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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카렉토(이하 "회사")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금융소비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장기렌트·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2. "판매대리·중개"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임직원"이란 회사의 대표자 및 소속 직원을 말합니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기준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에 적용됩니다.

제2장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제4조 (보호 원칙)

  1.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의 주요 내용, 위험 요소, 비용 등을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합니다.
  3.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하며 무단 제3자 제공을 금지합니다.
  4. 회사는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 금융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 절차를 마련합니다.

제3장 판매 절차 및 준수사항

제5조 (적합성 원칙)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 신용 상태, 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해야 합니다.

제6조 (설명 의무)

  1. 임직원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월납입금, 계약 기간, 보증금, 위약금 등)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2. 금융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한 경우 충분히 재설명해야 합니다.

제7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
  •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의 은폐 또는 누락
  • 허위 계약 체결 또는 유도
  •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제4장 민원 처리 및 분쟁 해결

제8조 (민원 접수 및 처리)

  1. 금융소비자는 전화(1544-1654) 또는 이메일(carecto@naver.com)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접수된 민원을 10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안내합니다.
  3. 회사는 민원 내용을 분석하여 유사 피해 재발 방지에 활용합니다.

제9조 (분쟁 조정)

금융소비자는 회사와의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1332)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임직원 교육

제10조 (교육 의무)

  1. 임직원은 연 1회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신규 임직원은 업무 시작 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제6장 기준의 변경

제11조 (제·개정)

이 기준은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표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즉시 공지합니다.

상호명: 카렉토

대표자: 이성현

사업자등록번호: 439-14-02595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01, A동 3509, 3510호

전화: 1544-1654

이메일: carect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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