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카렉토(이하 "회사")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금융소비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장기렌트·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 "판매대리·중개"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임직원"이란 회사의 대표자 및 소속 직원을 말합니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기준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에 적용됩니다.
제2장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제4조 (보호 원칙)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의 주요 내용, 위험 요소, 비용 등을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합니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하며 무단 제3자 제공을 금지합니다.
- 회사는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 금융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 절차를 마련합니다.
제3장 판매 절차 및 준수사항
제5조 (적합성 원칙)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 신용 상태, 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해야 합니다.
제6조 (설명 의무)
- 임직원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월납입금, 계약 기간, 보증금, 위약금 등)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한 경우 충분히 재설명해야 합니다.
제7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
-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의 은폐 또는 누락
- 허위 계약 체결 또는 유도
-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
제4장 민원 처리 및 분쟁 해결
제8조 (민원 접수 및 처리)
- 금융소비자는 전화(1544-1654) 또는 이메일(carecto@naver.com)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접수된 민원을 10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안내합니다.
- 회사는 민원 내용을 분석하여 유사 피해 재발 방지에 활용합니다.
제9조 (분쟁 조정)
금융소비자는 회사와의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1332)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임직원 교육
제10조 (교육 의무)
- 임직원은 연 1회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신규 임직원은 업무 시작 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제6장 기준의 변경
제11조 (제·개정)
이 기준은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표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즉시 공지합니다.
상호명: 카렉토
대표자: 이성현
사업자등록번호: 439-14-02595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01, A동 3509, 3510호
전화: 1544-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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